피고가 원고의 양심선언이 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반정부 활동이 난민 신청을 위한 의도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5누39547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난민 지위를 부정하려 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양심선언이 난민 신청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중국 당국의 고문사실 부인 직후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사회적 파급력, 이후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반정부활동이 난민 신청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난민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 지위는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