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탈북자 북송 반대 캠페인과 인권 활동을 벌인 원고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원고의 활동이 난민 지위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중국 당국의 탈북자 고문 사실 부인에 맞서 양심 선언을 하고 탈북자 북송 반대 캠페인 등 통일 및 인권 관련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원고의 활동이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의도적인 것이며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불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 체류 중 벌인 중국 정부 비판 활동, 특히 양심 선언이 진정한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활동이 난민 지위 획득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 원고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난민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난민 인정 요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벌인 중국에 대한 반정부 활동이 난민 지위를 인정할 만한 충분히 근거 있는 박해의 공포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의 양심 선언 경위, 사회적 파급력, 언론의 관심 그리고 그에 따라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처하게 될 위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난민 신청자의 활동이 오로지 난민 신청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설령 난민 보호를 위해 스스로 박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난민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자발적 박해' 또는 '자유 의사에 의한 박해 발생'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본국을 떠난 후 다른 국가에서 벌인 정치적, 인권 관련 활동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의 진정성이 중요하며 단순히 난민 신청을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야 하지만 설령 난민 보호를 위해 스스로 박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난민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활동의 사회적 파급력, 언론의 관심, 그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처할 위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국을 떠나 다른 국가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치 활동 등을 시작했더라도 난민 지위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