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국 법인이 독일 회사(GmbH 1, 2)에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의 국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5% 또는 15%)을 적용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GmbH 1, 2를 명목상의 회사로 보고 TMW(독일 인적회사)를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자로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TMW가 독일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로서 조세조약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5%의 제한세율은 적용할 수 없고, TMW의 구성원 중 독일 거주자가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머지 룩셈부르크 및 오스트리아 거주자 구성원의 지분에는 국내 법인세율 25%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는 독일 소재 GmbH 1과 GmbH 2가 발행주식 100%를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GmbH들은 독일 인적회사인 TMW가 서울시티타워 빌딩 취득세 면제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였고, 독립된 인적·물적 조직 없이 TMW와 동일한 주소와 연락처를 사용했으며, 배당금도 즉시 TMW에 지급하는 등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남대문세무서장은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고, TMW를 실질적인 수익자로 보아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가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는 이에 불복하여 독일 GmbH들이나 TMW 또는 그 투자자들이 한·독 조세조약 등 각종 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 조세 분야에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명목상의 회사(GmbH 1, 2)를 통한 투자 구조에서는 그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과과세 단체'(TMW)의 경우 그 자체로 조세조약상의 법인으로 보지 않고 그 구성원들의 납세의무 여부에 따라 조세조약 혜택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에 부과된 법인세 중 일부가 한·독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15%를 적용받아 취소되었으나, TMW의 모든 투자자에게 조세조약 혜택이 확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국제 투자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