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영장 운영자인 원고 A는 보험설계사 D의 설명을 듣고 보험의 1인당 보상 한도가 5억 원인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을 증액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인당 5천만 원, 1사고당 5억 원이었습니다. 수영장 사고로 강습생 E가 다쳐 원고가 E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고는 보험회사로부터 5천만 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른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D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4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설계사 D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보험회사에 2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영장 보험의 1인당 보상 한도를 5억 원으로 늘리고 싶어 보험설계사 D에게 요청했습니다. D은 원고에게 1사고당 5억 원을 강조하며 '1사고에 1명이 다칠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잘못 설명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보험을 증액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험 계약의 내용은 '1인당 보상 한도 5천만 원, 1사고당 총액 5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강습생 E가 다치게 되었고, 원고는 E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는 1인당 보상 한도액인 5천만 원만 지급받게 되자, 원고는 자신이 기대했던 5억 원의 보상에서 부족한 4억 5천만 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보험설계사 D 사이에 1인당 보상 한도를 5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설계사 D에게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변경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즉 그 합의가 보험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D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1인당 보상 한도액에 대해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범위와 액수는 얼마인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설계사 D이 원고의 보험 보상 한도 증액 요청 취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1인당 보상 한도액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1인당 5억 원이 보장된다고 잘못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모집을 하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중요한 보험금액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2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보험설계사 사이에 1인당 보상 한도를 5억 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D에게 보험회사를 대리할 대리권이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보험회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직접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유사한 상황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