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방문판매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이동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원 이동 정책이 모두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불이익 제공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했고 과징금 산정의 기초 사실이 잘못 판단되었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 사건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996년부터 방문판매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세분화 전략'이라는 방문판매원 이동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신규 특약점 개설 시 기존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 소속 방문판매원을 신규 특약점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2005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3,482명의 방문판매원이 이동되었고 이로 인해 이동된 방문판매원의 이동 직전 3개월 매출액 합계는 총 81억 9,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방문판매특약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 6일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 내린 2014. 11. 6. 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5억 원)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특약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는 인정되지만 모든 방문판매원 이동 행위가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약점 개설 당시 지원받은 방문판매원 수만큼의 이동은 예상 가능한 거래 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1회 세분화에 한해서는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이 중지해야 할 '불이익 제공 행위'의 내용과 불이익의 정도(손해액)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역시 모든 이동 행위를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전제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 것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