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사들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는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담합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며 과징금 산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대건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는 16개 공구로 분할되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을 포함한 8개 건설사는 2008년 12월경 입찰 참여 공구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들 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5개사는 서로 다른 공구에 낙찰자와 들러리로 교차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은 211공구의 낙찰자가 되는 대신 207공구에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실제 입찰이 이루어졌고, 해당 공구들의 낙찰률은 최저 94.89%에서 최고 99.9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으로 보고 2014년 2월 25일 현대건설에 시정명령과 약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관련매출액 및 부과기준율, 감경)에 법률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현대건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현대건설을 포함한 8개 건설사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한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매우 높은 부당한 공동행위이며, 이로 인해 입찰 제도가 무력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을 계약금액 전체로 본 것과 부과기준율 및 감경 적용에도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사업자의 정의): 현대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입찰 담합과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뚜렷한 '경성 카르텔'에 해당하며, 이는 경쟁입찰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공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입찰 담합과 같은 행위의 경우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계약금액'은 단독 계약이든 공동수급체를 통한 계약이든 해당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이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더라도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재량권 및 비례의 원칙: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행위입니다. 그러나 재량권 행사 시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당이득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의 주장을 검토하여 과징금을 감경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체가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할 때는 입찰 담합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단순히 수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거나 특정 상황(예: 유찰 가능성, 동시 다수 공구 발주)으로 인해 담합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담합은 낙찰률 상승, 경쟁 회피, 다른 건설사 입찰 저지 등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뚜렷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시에는 담합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공구의 계약금액 전체가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되며 컨소시엄 구성 시 지분율이나 지역업체 할당 부분이라 할지라도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 억제와 부당이득 환수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므로 단순히 취득한 이득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