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사 A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부탁을 받고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약 처방전을 대리 발급한 행위로 인해 받은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사 A의 항소가 기각되어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유지되었습니다.
의사 A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F와 G로부터 무좀약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받아 대리 처방을 부탁받았습니다. 의사 A는 이들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스포라녹스캅셀 처방전을 발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피고(행정기관 C)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의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 A가 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며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였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행정기관 C)가 원고에게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 내용, 관련자들의 관계, 진료 기록부의 특이 사항, 유사한 위반 행위가 다른 병원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 A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대리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중 대다수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혐의없음 처분만으로는 위반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17조(진료기록부 등) 및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의 취지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그 진료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본 사례에서 의사 A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처방전을 대리 발급한 행위는 이러한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는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유를 붙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판결 이유를 작성한 근거가 됩니다.
의료인은 반드시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진료기록부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 처방이나 허위 진료기록 작성은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더라도 의료인은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자체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부 작성 시에는 진료 시간, 환자 내원 여부 등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불분명한 기록은 추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