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원고들이 두손건설, 다옴종합건설, 대우건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계약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두손건설, 다옴종합건설, 대우건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 시 허위 광고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장례식장 이전,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무료 시공, 분양률, U-Health 시스템, 조경시설 등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광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계약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장례식장 이전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무료 시공, U-Health 시스템, 조경시설에 대한 광고는 실제로 이행되었거나 광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률 광고는 계약 체결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이 기망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전체 사건 213
손해배상 54
계약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