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P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 당시 홍보되었던 내용(인근 장례식장 이전,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무료 시공, 높은 분양률, U-Health 시스템, 조경 시설 등)과 실제 입주 환경이나 시공 내용이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자들은 기망, 착오, 채무불이행, 허위·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 중요한 착오, 주된 채무 불이행, 허위·과장광고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이전 약속이나 무상 서비스는 증거 부족 또는 광고 내용대로 이행된 것으로 판단했고, U-Health 및 조경시설은 이행 중이거나 광고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양률 광고는 계약 체결 후에 이루어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 원고의 계약은 원고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P아파트' 분양을 받은 많은 계약자들이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 당시 홍보되었던 내용(아파트 주변 장례식장 이전 약속,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무료 시공, 높은 분양률, U-Health 시스템, 조경 시설 등)과 실제 아파트의 입주 환경이나 시공된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기망, 착오, 채무불이행, 허위·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분양계약 당시 시행사 및 시공사가 인근 장례식장의 이전,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무료 시공, 분양률, U-Health 시스템, 조경시설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자들을 기망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계약자들이 중요한 착오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시행사 및 시공사가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광고 내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대부분의 원고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제기한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의 차이가 계약 취소,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정당화할 만한 기망, 착오, 채무불이행, 또는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분양 계약 시에는 광고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수 있어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이전 약속이나 무상 제공 등의 특별 혜택에 대한 홍보 내용은 녹취나 서면 등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분양 담당자의 구두 약속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주변 혐오 시설에 대한 고지의무는 해당 시설이 일반인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구체적인 공해(악취, 소음 등)가 증명될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존재 자체만으로는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무상 시공과 같은 혜택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무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가 비용 지불 여부입니다. 분양률과 같은 정보는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계약 후의 광고 내용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U-Health 시스템이나 조경시설 등 미래에 제공될 서비스나 시설에 대한 광고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나 약속이 없는 한, '기망행위'나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이행 중이라면 문제는 더 적습니다. 모델하우스 마감재와 실제 시공이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동등한 성능의 자재로 대체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하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중도금, 잔금을 미납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해제'를 주장하려면 양측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양측 모두 해제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