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노원을지병원 신설과 관련하여 적용받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대해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재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해석, 시행령의 유효성, 그리고 행정처분의 불가변력 위반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의료법인 을지병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신고 후 노원을지병원과 관련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처음에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액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무서장은 노원을지병원이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11년에 다시 법인세를 경정하여 총 477,290,000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을지병원은 이 재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