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J은행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공인회계사 A와 B는 J은행이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조서를 변조 또는 파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재무제표의 '금융자문수수료'와 '대출채권 건전성 분류'에 대한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분식회계의 실상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감리 과정에서 감사조서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 변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J은행은 모회사 M은행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고 배당 및 성과급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 수법으로는 파산 상태의 휴면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정상'으로 허위 분류하거나 장기 연체 상환 불능 대출 채권을 '정상'으로 허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M은행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 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선취하여 허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J은행은 2008회계연도에 1,779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있었음에도 232억 원의 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총 8,336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공인회계사들은 이러한 J은행의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시작되자 감사조서를 변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이 J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계상 및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분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정 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조서를 변조하거나 파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감사조서 변조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함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계상 및 대출채권 건전성 분류 관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감사조서 파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으나 변조 혐의와 단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주문에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J은행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들은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J은행의 분식회계 실상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감리 과정에서 감사조서를 임의로 변경(변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조서의 보존과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외감법):
회계감사기준 (일부 인용):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감사조서 변조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가로서의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표명할 때 단순히 회사의 주장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입증 감사를 통해 그 진실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조서는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와 그 결과를 문서화한 핵심 자료입니다. 이는 사후에 회계의 적정성 및 감사인의 감사 노력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므로 감사보고서 완성 후에는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조서는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합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종류의 감사조서라도 삭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되며 8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내용, 변경자, 변경 일시, 사유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인회계사들이 J은행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실상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계감사의 법적 성격, 목적과 한계, 금융자문수수료의 복잡한 법적/회계적 성격, 그리고 당시 공인회계사들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기업의 회계처리 과정이 비정상적인 징후를 보일 경우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철저히 검토해야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대출채권 등 모든 항목을 전수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샘플링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샘플링의 범위와 방법은 외부감사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맡겨지지만 단순히 임의의 특정 항목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기준에 부합하는 통계적 또는 비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