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가 보험약관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보험약관 명시 및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 소속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의 설계사가 설명을 담당했고, 이는 적법한 설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고지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