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군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해 발생한 하중기능장애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내린 상이연금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하중기능장애가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군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 하중기능장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등급표상 제6급 5호에 해당하는 상이연금등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이연금등급 결정의 중요한 근거인 국군수도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가 폐질상태를 증명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진단서 작성 시점보다 6개월 전에 실시한 신경근전도 검사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진단서 작성 당시 원고가 폐질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가 입은 하중기능장해가 상이연금등급표상 '폐질상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진단서 및 소견서의 유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진단서 작성 시점과 신경근전도 검사 시점 간의 시간 차이가 진단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국방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에 대한 상이연금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하중기능장해가 2012년 12월 6일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근전도 검사 및 2013년 4월 1일 담당 의사의 소견서, 그리고 증인 B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속적인 통증과 일관된 신경근 장애 소견으로 인해 현재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불리한 상이연금등급 결정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이유 인용):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1심의 판단이 대부분 정당하다고 보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군인연금법 및 상이연금등급표 (간접적 관련): 판결문에 직접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군 복무 중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상이연금등급'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군인연금법과 동 법에서 정한 상이연금등급표가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상이연금은 군 복무 중 공무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폐질상태'에 이른 군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폐질상태' 여부가 상이연금등급 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하중기능장애'가 상이연금등급표상 '폐질상태'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고 지속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와 의사의 일관된 소견을 통해 원고의 장애가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상이연금 등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자신의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꾸준한 의학적 진단서와 소견서, 그리고 신경근전도 검사 등 관련 검사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검사와 진단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명확히 기록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일관된 소견이 장애 상태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주치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