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1997년부터 D 상표의 아웃도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문점과의 판매계약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조항과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을 2012년 1월 14일까지 유지하며 위반 시 출하 중단, 계약 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의 행위를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52억 4,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997년부터 아웃도어 브랜드 D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2003년 이후 국내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회사는 전문점과의 판매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조항을 명시하고, 10% 이상의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가격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한 전문점에게 사유서 징구, 경고, 보증금 수령, 출하 정지, 계약 해지 통보 등 다양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 4,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행위가 강제성이 없었고, 신규 사업자로서 유통망 확보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과징금 산정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전문점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 또는 할인판매 범위를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식회사 A가 전문점과의 계약에 온라인 쇼핑몰 판매 금지 조항을 설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행위들이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산정 방식(관련 매출액 산정, 위반기간, 부과기준율 등)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과징금 52억 4,800만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전문점의 독자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 기회를 박탈하여 경쟁 제한 효과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주장한 행위의 정당한 이유(상표 간 경쟁 활성화, 서비스 경쟁 촉진, 상품 선택 다양화,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필요성, 무임승차 방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가 2003년 이후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진입 초기 사업자로서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온라인 판매 금지 행위 역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이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전문점과의 계약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조항을 넣고,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강제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으나, 그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정당한 이유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구속조건부 거래) 이 조항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전문점에게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행위가 전문점의 거래 활동 자유를 제한하고, 궁극적으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행위의 목적, 시장 상황, 사업자의 시장 지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공정거래법 제31조의2, 제6조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행위이나, 사실 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시에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위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아웃도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의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및 부과기준율(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기본 부과율 0.8% 적용, 자진 시정 감경 등)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는 유통업자와의 계약에서 재판매가격을 설정하거나 판매 방식을 제한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참고 가격'이나 '희망 가격'으로 제시하는 것을 넘어, 판매자가 지정된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를 위한 구속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벗어나려면,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선도 기업일수록 자신의 거래 행위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격 외 서비스 경쟁 촉진, 상품 선택 다양화, 신규 시장 진입 지원, 무임승차 방지 등의 주장은 구체적인 경제적 분석 자료와 함께 증명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위법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