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F(망인)은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2008년 3월 23일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 CT 촬영, 뇌실외배액술, 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한 후 약 5시간 만에 개두술을 진행했으나, 망인은 약 3개월 후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뇌혈관조영술 및 개두술을 지연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의무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F은 2006년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던 환자로, 2008년 3월 뇌출혈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응급 처치와 검사 후 약 5시간 뒤 수술을 진행했으나 망인은 약 3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골든 타임을 놓쳤으며, 치료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의료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 의무기록 조작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수술 시점에 대해 의학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환자의 상태(GCS 점수 및 H&H 등급)에 따라 보존적 치료, 지연수술, 조기수술, 초조기수술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경우 이미 상태가 위중(H&H IV 등급)하여 수술 시점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 내였다고 판단했으며, 전문의의 연락 두절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 지시가 있었음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뇌실외배액술은 응급 상황에서 두개강내압을 낮추는 중요한 처치였고, 가족에게 설명이 이루어졌거나, 설사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기록 조작 주장에 대해서도 GCS 점수 차이는 평가자에 따른 차이일 수 있고, 서명 방식은 전자등록 방식임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