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농업용 광폭필름을 제조 및 판매하는 7개 업체(원고들)가 공정거래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내려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이 2008년 농업용 필름 계통계약을 앞두고 계통가격 인상 및 추가 장려금 미지급, 시판가격 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J중앙회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가격 결정권이 없었고, 합의 내용도 개괄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농업용 광폭필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은 J중앙회와 체결하는 계통계약을 앞두고 2008년 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30여 차례 사장단회의와 90여 차례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행위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행위가 가격 결정권 없는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한지 아니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행위가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큰지 여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J중앙회와의 계통계약 체결 과정에서 희망가격을 제출하고 개별 협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된 점, J중앙회의 최초 인상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이 인상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가격 결정권이 있었고, 가격 인상 요청 합의가 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판가격 합의 역시 특정 가격 및 할인율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로 보았습니다. 농업용 필름 시장에서 원고들의 높은 시장점유율(I조합 조합원 12개사 93%)과 추가 장려금 지급 여부에 대한 합의 등을 고려하여 경쟁 제한성을 인정했으며, 수요 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단체적 계약이 아니며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과징금 납부명령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농업용 광폭필름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계약, 협정, 결의 등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제1호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제2호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또는 서비스의 대가를 결정하는 행위를, 제3호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항은 공정거래법의 규정이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행위'란 해당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거나, 공공성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필요 최소한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들은 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의견 개진이나 요청 행위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단체를 통해 유사한 가격 인상률이나 거래 조건을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각종 약정이나 위약금 조항을 두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정 시장에서 대다수 사업자가 공동행위에 참여하여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행위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의 독점적 지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은 해당 법률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명확히 인정하고, 행위가 그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졌을 때만 받아들여지므로, 단순히 조합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