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와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토페스, 르네코, 하이테콤 등 6개사가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 등 6개사는 특정 지역의 물량을 배정받아 유지보수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등 6개사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율을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등 6개사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율을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주로 원고 등 6개사의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며, 경쟁제한성을 상쇄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