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이 시공사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원고의 소송수계인)를 상대로 시공자 선정 결의 및 공사도급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풍림산업의 워크아웃 지정과 사업비 미지원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풍림산업 측은 대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시공자 선정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고, 그에 따라 공사도급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 사업비 지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였으나, 계약 무효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행이익, 신뢰이익)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0년 10월 창립총회에서 풍림산업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풍림산업은 재건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명목으로 조합에 무이자 및 유이자 대여금을 지급하고, 각종 운영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풍림산업이 2009년 1월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자 피고 조합은 2010년 6월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풍림산업은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시공자 선정 결의 및 공사도급계약의 유효성 여부, 계약이 무효일 경우 기존 시공사가 대여한 사업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의 인정 여부, 손해배상(이행이익 및 신뢰이익) 청구의 타당성,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적용 이율,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시공자 선정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에 따라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또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기존 시공사가 조합을 위해 대여한 사업비 및 지출한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채무와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인정하여 조합 측이 시공사에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시공사가 결의 무효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조합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