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한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상대로 이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신청인 주주는 자신이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임원들을 해임했거나, 이들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므로 이들의 이사 지위가 없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이 1인 주주가 아닌 50% 지분 공유 주주로 판단했고, 임원 선임 결의의 부존재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아 가처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오랫동안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방치하여 가처분의 시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OO의 주주인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청인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들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1인 주주로서 임원들을 해임했으므로 그 지위가 없거나, 임원들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 자체에 흠이 있어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OO의 1인 주주인지 여부. 둘째, 신청인이 임원들을 적법하게 해임했는지 여부. 셋째, 임원들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여 그 지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만큼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회사의 1인 주주라는 주위적 신청원인(주된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임원 선임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예비적 신청원인(예비 주장) 역시 가처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오랜 기간 실질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 가처분의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