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OO의 이사 및 감사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이사 및 감사를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들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청인은 또한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이 회사의 1인 주주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여부도 충분한 사실 확인과 법리적 공방을 거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오랜 기간 동안 실질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을 통해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