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웅진플레이도시가 공매를 통해 부천시 내 스포츠센터를 매수하자, 부천시는 기존 수도사용자인 타이거월드의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새로운 소유자인 웅진플레이도시에게 부과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방 조례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삼았으나, 웅진플레이도시는 해당 조례가 상위 법령인 수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웅진플레이도시의 손을 들어주어 해당 조례 조항이 무효이며, 이에 따른 요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8월 28일, 주식회사 웅진플레이도시는 공매를 통해 부천시 원미구 소재 '타이거월드' 부천체육문화센터를 매수하고, 같은 해 10월 26일 명의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부천시장은 웅진플레이도시에게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웅진플레이도시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존 수도사용자인 타이거월드가 체납한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웅진플레이도시는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 부과는 부당하며, 해당 조례 조항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규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존 소유자의 체납 상하수도 요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지방 조례가 상위 법률인 수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부천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웅진플레이도시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이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기존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인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천시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부천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웅진플레이도시에 부과되었던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상하수도 요금 중 소유권 이전 전 기존 소유자가 사용하고 체납했던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항 (사용료 징수):
수도법 제38조 제1항 (수도사업자의 공급 규정):
수도법 제68조 제1항 (요금 체납 시 징수):
관련 대법원 판례: 법원은 과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체납 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여, '공급 조건'에 이전 사용자의 체납 요금 납부 의무 승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즉, 수도법과 유사한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급약관에서도 신규 사용자에게 체납 요금의 납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리 (개별책임원칙 및 조례의 위임 범위 한계):
새로운 건물을 매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는 반드시 이전 소유자의 공과금 체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 서비스 요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납부 의무 승계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판례와 같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부담시키는 조례 규정은 위법할 가능성이 크며, 채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체납 요금 부과 처분을 받았을 때는 해당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준수했는지, 즉 조례가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매 또는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규 소유자가 전 소유자의 채무를 무조건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