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원고들)은 조합이 수립하여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이 기존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내용이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나 기존 재건축 결의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적용되던 법령과 조합 정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별한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재건축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006년 9월 1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임대주택 건설 의무 조항 신설, 소형 평형 의무비율제 등)를 반영하여 이 사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기존 2차 재건축 결의 내용과 달리 정비계획 고시 내용에 맞춰 총사업부지 중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하고, 신축 건물의 층수, 평형, 세대수를 조정하며 용적률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하여 2007년 2월 27일 조합 총회에서 결의를 거쳤고, 2008년 4월 1일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아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조합원 A, B, C, D 등)은 이 사업시행계획이 기존 2차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여 조합원 분담금, 분양 평수, 사업비, 무상지분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함에도 피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재건축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적용되거나 논의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8년 12월 17일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리의 적용: 법원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서울시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므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3호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수립이 정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정비법(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규정 적용)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조합원의 특별한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관련 분쟁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