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강원도 D군수 A는 재임 중 B축제 기간에 군부대 주임원사 부부에게 식사와 쌀을 제공하고, 향토음식점 운영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체육행사 시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주임원사 부부 식사 제공에 대해서는 유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주임원사 부부 식사 제공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으며, 쌀 제공 행위는 피고인이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향토음식점 보조금 지급, 체육행사 시상,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무죄를 유지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D군수는 매년 열리는 B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여러 행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B축제 개막식에 관내 군부대 주임원사 부부 14명(2008년)과 23명(2009년)을 초청하여 1인당 2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2009년에는 추가로 시가 26,000원 상당의 10kg 쌀 1포씩을 제공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6개 읍·면 향토음식점 운영단체에 총 24,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C 행사 체육대회에서 참가 주민들에게 총 4,300,000원의 현금 시상금을 지급하며, B축제 기간 동안 D군민과 관광객을 위해 셔틀버스 3대를 무료로 운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D군수를 기소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축제 기간 중 군부대 관계자 초청 식사 제공, 향토음식점 보조금 지급, 체육행사 시상금 제공, 셔틀버스 운행 등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쌀 제공 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주임원사 부부에 대한 식사 제공)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향토음식점 보조금 지급, 체육행사 시상금 지급,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D군수의 축제 관련 행위들이 지역의 특수성, 행사의 목적, 과거부터의 관행, 제공된 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들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축제를 주최하거나 관여할 때 주민, 군인, 관광객 등에게 물품, 식사, 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지역적 특수성, 역사적 관행, 행사의 공익적 목적(축제 활성화, 민관군 화합), 제공된 이익의 내용과 정도(1인당 2만 원 상당 식사 등 과도하지 않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물품(쌀) 제공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그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개입한 증거가 없고, 제3의 협찬 단체가 주도적으로 홍보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공무원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습니다. 선거일과 행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멀다면 직접적인 선거 운동 목적의 기부행위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크며, 다른 지역 축제나 관공서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