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개인 A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명부 중 조합원의 성명, 주소 그리고 동명이인의 경우 소유재산의 동·호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송파구청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송파구청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해당 정보들에 대한 공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송파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명부 중 조합원의 성명, 주소, 동명이인의 경우 소유재산의 동·호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를 거부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항소비용도 송파구청장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 즉 조합원 명부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 주소, 소유재산 동·호수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조합원의 성명, 주소, 소유재산 동·호수와 같은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