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B는 3,750만 원의 뇌물수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A는 시세차액 8,950만 원 상당의 이익취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A와 C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A와 C의 일부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B, A, C가 각각 뇌물수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3,7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피고인 A는 시세차액 8,9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뇌물수수 혐의로, 피고인 C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및 사문서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시세차액 이익 취득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C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성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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