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기간제 근로자이자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원고가 회사로부터 재계약이 거부되자,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계약 거부가 합리적인 업무 평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3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이자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회사는 '계약직사원 평가 및 재계약기준'을 개정하여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되자,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이 재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노조 간부 활동 때문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었던 점을 재계약 거부 당시 고려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량 조절 등 편의 제공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개정된 재계약 기준은 기존에 재계약 기준이 없던 3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노동조합 사무국장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재계약이 거부된 것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여부 및 재계약 시 업무 평가 기준의 합리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항소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명시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