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내 주요 8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회사들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약 5년간 밀가루 생산량(판매량)과 가격을 합의하여 공동으로 제한한 사건입니다. 이 회사들은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비정기적 모임을 통해 밀가루 총 생산량과 각 사별 생산 할당량을 결정하고 이를 철저히 점검하며, 밀가루 가격 인상 시기와 폭까지 합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생산량 및 가격 담합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정위의 일부 시정명령(정보교환 금지)과 과징금 산정 방식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국내 밀가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의 주요 제분 회사들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약 5년 동안 영업 임원 및 부장 회의를 통해 월별, 연간 밀가루 생산량을 합의하고, 각 사별 할당량을 정하여 이를 철저히 점검하며, 연말에는 초과/부족분을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생산량 담합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밀가루 제품의 기준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던 회사(▽▽)는 공동 용선에서 배제되어 운송비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 회사들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밀가루 시장에서의 생산량 및 가격 담합이라는 중대한 불법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행정청(공정거래위원회)은 그 내용과 범위가 적법하고 공정해야 하며, 특히 다수의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할 때는 각 사업자의 특성과 위반 정도를 고려한 '희생의 평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 또한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