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한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하고 유료화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 법원은 보험회사들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대한손해보험협회와 여러 손해보험회사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하고 유료화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긴급출동 서비스의 폐지가 보험업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긴급출동 서비스가 보험계약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며, 이를 폐지하고 유료화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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