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군인 A가 2015년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고도 이를 징계권자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2019년 12월 23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해당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시효의 기산점은 징계 사유 발생일이며, 보고 의무 위반 시점부터 3년이 경과했으므로 이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9월 14일 민간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형사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은 같은 해 10월 14일 확정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육군규정에 따라 해당 사실을 소속 부대 징계권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약 4년이 지난 2019년 12월 23일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의 징계 시효가 경과했으므로 이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인의 징계 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특히 민간 법원 형사처분 사실을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습니다. 또한 징계 시효가 경과했음에도 이루어진 징계 처분이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를 알게 된 시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징계 시효 도과 주장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제23경비여단장)가 2019년 12월 23일 원고(A)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시효가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0월 14일 형사처분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지체 없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며, 이때부터 3년의 징계 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 시효 3년이 명백히 경과한 2019년 12월 23일에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군인의 징계 시효와 행정처분 무효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이 법 조항은 군인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민간 법원의 형사처분 사실을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외의 징계 사유에 대한 징계 시효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합니다. 징계 시효 제도는 군인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징계 사유로 더 이상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징계 시효 기산점 법리: 대법원 판례(2019두40338, 2012두25552 등)에 따르면, 징계 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됩니다.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의 존재를 알게 된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5년 10월 14일 형사처분 확정 후 보고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징계 사유가 발생했고, 그때부터 징계 시효 3년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사유: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 시효가 명백히 도과했음에도 내려진 징계 처분은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육군규정 보고 의무: 육군 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은 해당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 시효가 기산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 피고 경정 허가 시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23보병사단장이 부대 개편으로 제23경비여단장으로 피고가 변경되면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군인은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소속 부대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징계 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군인의 경우,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3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됩니다. 징계권자가 해당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징계 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징계 시효가 경과한 후 내려진 징계 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대 개편 등으로 소속 부대장이 변경되더라도 징계 처분에 따른 권리 의무는 새로운 부대장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