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군부대 내 통신중대장(원고 A)이 소속 병사들 간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지연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원고 A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내부 규정인 법무예규와 달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대장의 조치 지연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내부 규정 위반이 있었더라도 상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상급 기관의 적법한 재심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육군 B사단 통신중대장(대위)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병사 D가 병사 E를 괴롭히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또래상담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활관 분리 및 지휘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2019년 6월 12일 및 6월 15일에 이르러서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 지연을 사유로 2019년 9월 3일, B사단장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히 자신의 징계를 의결한 2019년 7월 18일자 육군 B사단 징계위원회(을반)의 징계위원 구성이 육군 B사단의 법무예규(행정예규 801)에 어긋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예규에 따르면 소령급 이하 장교의 징계위원회는 사단참모를 징계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참모장 N(대령)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들(중령 O, 중령 P, 중령(진) Q)이 사단참모가 아닌 일반 장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권자가 초기 징계위원회 의결(견책)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상급부대인 육군 제2군단에 심사청구했고, 제2군단 징계의결심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직 1월'을 의결하여 최종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 B사단장에게 받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통신중대장이 병사 괴롭힘 사실 인지 후 조치를 지연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록 초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내부 규정 위반이 있었더라도 상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상급 기관의 적법한 재심의를 거쳤다면 전체 징계 절차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