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새로운 척추 질환이 발생하자 이를 기존 산업재해 및 수술과 연관된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아 재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추가 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심에서 다시 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1월 23일경 근로복지공단에 이전에 받았던 척추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척추강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질환을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고 재요양을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2월 29일 원고의 신청에 대해 추가 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불복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에게 발생한 척추 질환(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이 이전에 겪었던 재해나 받았던 척추 고정술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추가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어떤 시점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며 1심 법원의 판결이 옳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당시인 2015년 12월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 A의 척추 질환은 당시 만 60세의 고령에서 흔히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며 기존 재해나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전문가의 소견이 기존 수술과의 연관성을 제시했지만 이 의견은 처분 당시와 다른 사실관계(원고가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은 후)에 기초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대부분의 내용과 이유를 인용(그대로 받아들임)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일부 수정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보완하거나 정정할 부분이 있을 때 활용하는 절차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행정처분 위법성 판단 시점의 원칙: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는 그 처분이 내려질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2015년 12월 29일 원고의 추가 상병 신청을 불승인했을 때의 의학적 소견과 법적 기준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처분 이후에 법령이 바뀌거나 사실 상태가 변동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행정 행위의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소송 제기 이후 수차례 추가 수술을 받은 뒤 2020년에 이루어진 K병원 전문의의 감정 결과는 2015년의 처분 당시 사실관계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감정 결과를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