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강릉시가 두 회사에 부과한 특정 택지지구 내 준주거용지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4,624,000원씩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미 납부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강릉시와 강릉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강릉시 C택지지구 내 준주거용지(강릉시 D, E)에 대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각각 44,624,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부과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납부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릉시가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에게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4,624,000원씩의 각 부과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강릉시장, 강릉시)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강릉시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무효로 확정되었고,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각 44,624,000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12월 15일부터 제1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 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공과금입니다. 이 부담금은 원인 제공자가 시설 설치나 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행정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일반인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한 것은, 강릉시장의 부담금 부과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인지는 판결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과 근거 법령 위반,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부과한 경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며,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부과된 부담금이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나 근거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청구하는 금액 외에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