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E관리공사의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 채용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자신이 합격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용 절차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미준수 등 일부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원고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임명권자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합격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 소속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공정한 평가 기회를 침해받은 점을 인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관리공사가 2020년 5월 8일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 채용 공고를 냈고, 원고 A와 상대 후보자가 지원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전 위원들에게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공지하거나 서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상대 후보자와 과거 약 8개월간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면접 심사 후 원고 A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E관리공사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고 해당 직위에 '적격자 없음' 결정을 공고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결정이 위법한 채용 비리에 해당하며 자신이 합격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도중 E관리공사는 해당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 직위를 폐지했습니다.
E관리공사의 임원 채용 절차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미준수 등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위법한 채용 절차로 인해 원고 A가 합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가 입은 재산상 손해(임금 상당액)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 피고 E관리공사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E관리공사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합격자 지위 확인 청구, 재산상 손해배상(임금 상당액) 청구,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의 95%는 원고 A가, 나머지 5%는 피고 E관리공사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E관리공사의 임원 채용 절차에 제척 사유 미공지 및 관련 위원 참여 등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원고 A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임명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가 합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 소속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 A가 공정한 평가 기회를 침해받았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및 관련 기준: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준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은 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임원 채용 시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명시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이 사건 기준 및 피고 E관리공사의 내부 규정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지원자와 동일 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제1항(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법령이나 정관, 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등을 채용비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일부 절차적 위법은 있었으나, 고의적인 채용비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7항 및 시행령 제56조의4 제4항(임명권자의 재량권):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이 임면하며, 임명권자인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 후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원 임명에 있어 임명권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있더라도 사장이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피고 소속 직원이 임원 채용 절차의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공정한 평가 기회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고의적인 채용 비위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절차 위반이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 참여할 때는 해당 기관의 채용 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하자가 최종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명권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비위나 절차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 일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실제 합격자 지위나 임금 상당액과 같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특정 직위를 폐지하더라도, 해당 직위와 관련된 과거 채용 절차의 위법성 여부는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