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들이 회사에 2018년과 2019년에 미지급된 식대, 교통비, 명절상여금, 조정수당, 복지포인트,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의 추가 임금 및 수당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미 지급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2018년과 2019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식대, 교통비, 명절상여금, 조정수당, 복지포인트 및 휴일근로와 관련된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이들이 통상임금이 아니거나 이미 지급되었고 근로자들은 월급제 근로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대, 교통비, 명절상여금, 조정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2018년과 2019년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월급제 근로자인지 시급제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회사가 2018년과 2019년에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식대, 교통비, 명절상여금, 조정수당, 복지포인트가 2018년 및 2019년 당시의 급여 기준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정수당은 가족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거나 한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이 월급제 근로자로서 이미 법정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도 지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월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