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C 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신생아 황달 진단 및 치료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뇌성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약 17억 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황달 증상 발견 및 조치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의사가 황달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나 진단, 전원 조치를 게을리했으며 산모 B에게 황달 증상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퇴원 당시 신생아 황달 의심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2월 23일 태어난 후 황달 증상을 보였으나 담당 의사였던 피고 C가 이를 적절히 진단하거나 치료하지 않았고 산모 B에게 황달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로 인해 원고 A가 핵황달로 진행되어 현재 뇌성마비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치료비, 일실수익, 개호비, 보조구비, 위자료 등 총 2,503,462,031원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당시 촬영된 사진에 황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고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전원 조치 등도 없었음을 과실로 지적했습니다.
신생아 황달 증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이에 따른 뇌성마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의사가 신생아 황달을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산모에게 황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총 1,782,423,421원 및 지연손해금)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의사에게 신생아 황달 진단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원고의 출생 후 약 4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퇴원시킬 때까지 황달 의심 증상이 있었거나 추가 선별검사를 실시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증거만으로는 황달 증상을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심박동수나 아프가 점수가 양호했으며 특별한 신생아 황달 징후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산모 B가 예정보다 빨리 퇴원을 요청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당시의 의학 수준과 경험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주의의무에는 진단상의 주의의무, 치료상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의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의 인정 여부는 해당 진료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과 기술, 진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가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신생아 황달의 경우, 황달의 발생 징후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 적절한 검사(빌리루빈 측정, 채혈 등)가 이루어졌는지, 혹은 전원 조치와 같은 필요한 치료상의 조치가 충분히 취해졌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질병의 상태, 예상되는 경과, 치료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의사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예: 뇌성마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 즉 의사의 과실이 뇌성마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의료 기록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신생아 시트, 진료 기록지 등 객관적인 기록은 의료진의 진료 과정과 환자의 상태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사진 증거의 경우, 법원은 사진이 채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진만으로 특정 증상의 유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은 보조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다른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나 감정 결과와 함께 제시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통상적인 의학 수준과 당시의 진료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떤 증상이 있었을 때 통상적으로 어떤 검사나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보호자의 조기 퇴원 요청 등 특정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에게는 신생아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설명을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상황에서 의사에게 추가 검사가 필요할 만큼의 황달 의심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