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소속되어 피고의 부평공장 및 인천항 Q센터에서 근무했으며, 피고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원고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임금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독립된 사업자와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중 일부(원고 D, E, F, G, H)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원고들을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임금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원고들(원고 A, B, C, I)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의 직접 고용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