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을 청구한 의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스텐트 삽입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스텐트 혈전증에 대한 추적검사나 적절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폐렴에 대한 검사와 투약을 지연했고,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스텐트 삽입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표준지침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투여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스텐트 혈전증 추적검사나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망인에게 스텐트 혈전증을 의심할 만한 임상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폐렴에 대한 검사와 투약을 지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시기에 검사와 치료를 시행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망인이 사망한 것은 시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폐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