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들이 피고 공사와 맺은 무연분묘 개장 용역 계약을 수행했음에도, 피고 공사가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용역계약에 따른 주된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사진 자료 제출 규정과 다르게 3장의 사진만 제출했더라도 주된 의무 이행으로 보았습니다.
원고 A와 B는 피고 C공사와 무연분묘 개장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대상 토지에 소재한 무연분묘 481기에 대한 개장, 화장 및 납골, 납골당 안치 등의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C공사는 원고들이 계약서에서 정한 분묘 1기당 8장의 사진 대신 3장의 사진만을 제출했고 작업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무연분묘 481기에 대한 개장, 화장, 납골, 안치 등의 용역 계약상 주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요구되는 8장의 사진 대신 3장의 사진만을 제출한 것이 주된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C공사는 원고 A에게 231,999,577원, 원고 B에게 154,666,38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는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13일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10일부터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이 무연분묘 개장 용역 계약의 주된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되어, 피고 C공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계약의 본질적 의무 이행: 용역 계약에서 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수적인 사항(예: 사진 제출 장수)에 대한 불이행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의무 이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무연분묘 개장, 화장, 납골 등 주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용역 완료 또는 기성 부분을 통지하면 계약담당자는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검사 합격 시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지체책임은 이 규정에 따른 검사 완료 5일 후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법정 이율 (연 5%):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제기 전 기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연 15%):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더 높은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 당시 기준). 이는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용역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 특히 작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호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진 제출 장수에 대한 분쟁이 있었으므로,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작업량이나 진행 상황을 감독하는 담당자와의 소통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참관 기록이나 증언은 계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성청구(작업 진행에 따른 부분적인 대금 청구) 방식과 시기 또한 계약서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괄 청구 또는 분할 청구에 대한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용역대금 청구 시에는 모든 관련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용역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10기의 분묘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늦춰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