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는 피고와 2022년 12월 19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결혼식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후 약 40일간 동거하는 동안 문화적, 성격적 차이 및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는 한국의 식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결혼식 직전 결혼 의사를 철회하고 2023년 11월 19일 베트남으로 돌아간 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 원고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년 12월 19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2023년 10월 6일 결혼식을 위해 여행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원고와 약 40일 동안 동거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동거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문화, 성격, 경제적 문제 등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한국의 식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원고와 원활한 소통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결혼식이 열리기 전인 2023년 11월 19일, 원고에게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베트남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결혼식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문화적, 성격적,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본국으로 돌아가 관계 단절을 선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최후 주소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된 판결입니다.
혼인신고는 이루어졌으나 실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 전 심각한 갈등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관계가 단절된 경우, 혼인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 단서 (혼인의 실질적 성립 요건):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 성립의 실질적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지만, 이 조항의 단서는 외국에서 성립된 혼인의 효력에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예외를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신고가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이혼 사건의 재판이 한국에서 진행되므로 한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 이 조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화 및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혼 의사를 철회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돌아오지 않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관계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소장 등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베트남으로 돌아간 후 최후 주소를 알 수 없어 이 절차에 따라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제결혼은 문화와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문화적 배경, 성격, 경제적 관념 등의 차이가 크다면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혼인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의 주소 불명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