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남편(피고 C)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아내(원고 A)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남편이 반소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남편 C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하며 이혼을 명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에서는 부부의 기여도를 동등하게 보아 아내가 남편에게 9억 2,0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아내가 지정되었고, 남편은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자녀들과의 자유로운 면접교섭이 허용되며 아내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2년 2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0년 3월 10일, 피고 C는 G와의 부정행위를 원고 A에게 시인하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G와 만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9월 30일 G가 원고 A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피고 C는 2022년 7월 13일 다시 G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재차 작성해주었음에도 2022년 12월 18일 원고 A가 피고 C와 G가 농막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며 실랑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2023년 1월 11일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는 2024년 10월 8일 원고 A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3월경부터 피고 C가 집을 나와 별거하면서 혼인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우자 C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 A가 제기한 이혼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 셋째, 원고 A와 피고 C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 각자의 기여도, 그리고 최종 재산분할 금액. 넷째, 미성년 자녀들(E, F)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다섯째,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금액. 여섯째, 비양육친인 피고 C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재산분할금 9억 2,0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씩, 총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는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 A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로 동등하게 평가하여 원고 A가 피고 C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은 원고 A가 맡고 피고 C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가장 명확한 사유 중 하나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각서, 메시지, 사진, 목격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증거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모든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 관계 파탄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환경,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양육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여 위자료 등을 청구할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주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