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피고가 G와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건에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고, 재산분할로 9억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피고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야 하는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2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G와의 부정행위를 반복하여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와 폭행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억 2천 3백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양육비로 매월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주환 변호사
법무법인 영우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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