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법원은 어머니가 신청한 자녀의 친권자 변경 소송에서, 공동 친권 상태였던 자녀의 친권자를 어머니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공동 친권자가 단독 친권자로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
자녀 E의 친권자를 어머니 A의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고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 E의 나이, 현재 양육 환경과 상황, 부모인 A와 D 사이의 이혼 시 조정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머니 A에게 단독 친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녀 E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심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