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과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시되며, 신청인은 이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 외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관련된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