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3년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원고의 소득 불안정으로 인한 생활비 분담 문제, 아파트 소유권 및 공동명의 요구 등 가정 경제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2022년 6월부터 별거에 들어가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갈등이 깊어져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4억 4,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며 피고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 혼인 후 자녀를 두었지만, 원고가 기간제 교사를 그만두고 온라인 강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해지자 생활비 분담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크게 다투고 약 2주간 별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2017년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 과정에서 부부가 각자 대출을 받으면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공동명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했고, 피고가 다른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원고의 불만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2022년 6월 초부터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책임 소재,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금액,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방식, 그리고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0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자녀를 면접 교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며, 양육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억 4,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과 함께 원고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을 마무리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부부 쌍방이 가정 경제 문제 등 혼인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반목과 대립을 지속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 등은 이혼 소 제기일(2022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중복 합산의 우려를 방지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결정은 모두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 및 양육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정해집니다.
부부간의 경제적 갈등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 서로 투명하게 소통하고 합의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주요 재산의 명의 문제나 취득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쌍방에게 대등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쪽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상대방의 직간접적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