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2020년 1월 23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피고 C의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부부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매달 2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소송 관련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20년 1월 23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하게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139,354,799원,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월 1,401,000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귀책사유 인정 여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범위 및 금액,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 및 재산분할금의 결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적정 금액 산정,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조정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10월 말일까지 위자료 2,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에는 2024년 1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명의의 각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며 그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사건본인 E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달 말일 8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피고는 매달 2회 원고와 협의로 정한 시간에 4시간씩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법적 분쟁을 야기하지 아니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에 따른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등에 관한 분쟁으로, 주로 민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 중 한쪽에게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배우자로부터 악의로 유기되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쪽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이혼의 한쪽 당사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조정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시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 이혼하는 경우, 부모는 합의하여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 (양육의 의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혼 후에도 양육에 필요한 비용(양육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본 조정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조정에서는 피고가 매달 2회, 4시간씩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되며, 그 금액은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정확한 재산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 유지를 위해 보장됩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조정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 조항에 포함된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법적분쟁을 야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조정 합의 시 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 합의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서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조항(이 경우 연 12%)에 따라 추가적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