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남편)는 피고(아내, 중국 국적)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실패한 후 지방으로 일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어지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소재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 2월 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지방으로 일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 피고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원고는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불명인 상황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자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어진 점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제5호)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처럼 연락 두절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조항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해당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피고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현재 소재가 불명이므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이 경우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도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재를 찾기 위한 노력 (예: 친인척, 지인 수소문, 마지막 거주지 탐문 등)을 충분히 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인 경우 국제 사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적 및 거주지에 따른 법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은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판결 후에도 특정 조건 하에 재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