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 L이 사망한 후, 자녀 A, H, I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자녀 H과 I는 오랜 기간 동안 고인 L을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며 기여분 인정을 주장했으며, 또 다른 자녀 A는 H과 I가 생전에 L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H에게 30%, I에게 10%의 기여분을 인정했고, I가 생전에 받은 공장 지분 증여 2,128,996,156원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A는 0.319, H은 0.640, I는 0.04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상속인 L이 사망하자, L의 자녀들인 A, H, I 사이에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자녀 H은 L의 배우자 사망 이후인 1997년경부터 약 20여 년간 L과 동거하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직장을 휴직하거나 퇴사하면서까지 L을 간병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습니다. 또한, 공장 보수공사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여 상속 재산 유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자녀 I는 H이 출근한 동안 L을 방문하여 돌보고, 병원에 동행하여 신장 투석 등 치료를 도왔으며, L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이와 달리 외국에 거주하던 자녀 A는 L을 제대로 방문하거나 돌보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A는 H이 생전에 공장 지분과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특별수익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가 I에 대해 주장한 공장 및 토지 지분 2/10(약 21억 원 상당)의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동상속인 H과 I의 기여분 인정 여부 및 그 비율, 이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재산의 최종적인 분할 방법 및 비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 L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H의 기여분을 30%로, 상대방 I의 기여분을 10%로 각각 인정했습니다. 또한,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채권을 청구인 A가 0.319, 상대방 H이 0.640, 상대방 I이 0.041의 각 비율로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형태로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감정비용은 청구인 A와 상대방들이 각 1/3씩 부담하고,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인 L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한 H과 I의 공로를 인정하여 기여분을 결정했으며, I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최종적인 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하여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이는 상속 시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부양을 넘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기여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하거나 반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예: 의료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증여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재산 관리 내역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거주 등으로 부모님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추후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 주장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