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한국인 아내)와 피고(말레이시아인 남편)는 호주에서 만나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남편의 직업 관련 거짓말로 신뢰가 깨져 이혼에 이른 사건입니다.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남편은 아동반환청구를 했으나 결국 한국 법원에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파탄 책임은 양측에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와 전화 및 영상통화로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한국인 아내)는 호주 유학 중 피고(말레이시아인 남편)를 만나 2014년 호주에서 결혼하고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 D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은행에 근무하고 있다는 직업 관련 거짓말을 한 사실이 2018년 5월경 원고에게 알려지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경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으며, 2019년 9월 3일경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31일 원고를 상대로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원고는 심판 확정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양육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11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피고의 직업에 대한 거짓말이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지급에 미치는 영향, 국제결혼 상황에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및 준거법 문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의 액수 및 지급 방식 결정,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피고)의 면접교섭권 인정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어머니)를 지정하고, 피고(아버지)는 원고에게 자녀 D의 양육비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 D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원고 또는 자녀와 협의하여 전화 및 영상통화로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양육비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아내와 말레이시아인 남편 사이의 국제결혼 이혼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직업 거짓말과 아내의 일방적인 한국 귀국으로 인한 장기 별거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내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 문제, 특히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이후 양육권 본안의 관할권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