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1994년 결혼하여 성년 자녀 1명을 둔 부부가 혼인 초부터 잦은 폭언, 무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2013년 다툼 중 남편이 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건 이후 남편은 집을 나와 장기간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인이었는데, 별거 기간 동안 아내가 남편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청구했고,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법원은 오랜 별거 기간과 신뢰 상실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남편은 아내의 폭행을 주장했으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호 노력을 다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고착화시킨 부부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이 부부는 1994년 결혼 이후 혼인 생활 내내 잦은 폭언, 서로를 무시하는 태도, 모욕적인 언행, 경제적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2013년 8월 28일경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쇠로 된 옷걸이봉에 얼굴을 부딪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집을 떠나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약 8년 동안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인인 남편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수령하며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와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부부가 1994년 혼인한 이후 잦은 폭언과 무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2013년부터 장기간 별거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별거 기간이나 소송 중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서로의 문제 해결 노력 부족과 갈등 고착화로 인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주장 및 아내의 폭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제6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부부 사이에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애정과 신뢰가 깨지고 화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3년부터 약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별거해왔고, 그동안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부부는 혼인 생활 중 발생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의 법리가 적용되어, 갈등 해결에 상호 노력하지 않아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법원에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거 기간 동안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싸움 중 발생한 상해 등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정행위를 주장할 때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그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인정될 경우도 많으므로,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는 갈등 해소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중 한쪽 배우자의 수급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