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합의를 이룬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천만 원을 10개월에 걸쳐 매월 2백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였고, 이혼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