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 한쪽이 기존에 합의했거나 법원이 정한 양육비 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인(아버지)이 상대방(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할 자녀 양육비를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월 7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D는 2019년 5월 13일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건의 조정조서를 통해 자녀 F에 대한 양육비를 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청구인 A는 기존 조정조서의 양육비 액수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기존 양육비 지급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만 12세에 이르기까지 월 600,000원, 만 12세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기존 이혼 조정조서에 명시된 자녀 양육비 금액이 현재의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 및 양육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 여부와 적절하지 않다면 새로운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자녀 F의 양육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는 월 700,000원씩을, 2024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는 월 850,000원씩을, 2027년 3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1,0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합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 단계와 부모의 소득 및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양육비 지급액을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민법 제837조의2는 부모가 자녀의 나이,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는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 제4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대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양육비는 이혼 시 정해진 후에도 자녀의 성장, 부모의 소득 변화, 물가 상승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변경 결정 시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건강 상태, 교육비 등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나 기타 생활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판결에서처럼 자녀의 나이 구간에 따라 양육비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