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도주하다 교통 단속 경찰관들의 정지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후 경찰관 한 명이 피고인의 주행 경로를 가로막고 정지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밤 9시 35분경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 B가 정지를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했으며 이후 경찰관 C의 정지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약 2분 뒤, 다른 경찰관 E가 도로에 나와 피고인의 주행 경로를 가로막고 정지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토바이로 경찰관 E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고의가 아닌 운전 미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과의 충돌이 고의가 아닌 운전 미숙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필요한 '범의', 즉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미필적 고의'의 존재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점, 마지막으로 진로를 가로막은 경찰관에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토바이로 충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정지 요구는 공무집행의 일환이므로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차량이나 오토바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고의'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운전 미숙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당시의 반복된 도주 행위, 경찰관의 명확한 정지 신호, 충돌 당시의 속도나 회피 노력 여부 등 다양한 간접 사실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