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B가 고속도로 1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이 진로를 비켜주지 않고 감속하자 이에 격분하여 상향등을 켜고 급차선 변경 후 급감속하여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후미를 들이받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저녁 청주시 고속도로 1차로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어코드 차량이 2차로의 화물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고 감속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는 상향등을 작동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다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여 C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감속했습니다. 그 결과 C 차량이 B 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고속도로 주행 중 급감속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즉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C는 법원의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했으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대해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저지른 경우(특수상해)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및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역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특수재물손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는 데 사용된 것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리), 제50조 (경합범 처리):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관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전 피해자도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장 수감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보다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와의 시비로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절대 보복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보복운전 시 특수상해나 특수재물손괴와 같은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운전 행태가 위협적이라고 느껴지면 불필요한 대응을 피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후 안전한 곳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나 재물 손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더라도, 이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일 뿐 피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