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A씨가 점심식사를 위해 회사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약 시속 35km 초과하여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과속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과속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고 발생 경위와 상대방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3년 1월 17일,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 근무 중 점심시간에 동료 직원과 함께 인근 식당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회사 업무용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했습니다. A씨는 <주소> ○○유통단지 101동 앞 제한속도 시속 50km인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오전 11시 45분경 T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약 시속 35km를 초과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때 반대편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A씨 자신과 동료 직원에게 중상,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경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좌측 대퇴골 근위간부 분쇄상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2024년 4월 8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2024년 6월 20일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휴게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은 경우, 이러한 과속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6월 20일 원고 A씨에 대하여 내린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A씨의 부상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가 회사 근무 중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고,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 진입 등 여러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로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 및 부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을 해당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 조항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3호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사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2항 단서 제3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중과실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원고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약 35km 초과하여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이 범죄행위가 곧바로 업무상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점심식사를 위한 이동이 업무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과속 등 운전상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이 부상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 아니거나 사고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규 위반(범죄행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 다른 운전자의 과실 유무 또한 전체적인 책임 소재와 사고 원인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 진입 과실이 참작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즉 교차로 형태, 신호 체계,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이행 여부, 상대방 차량의 움직임을 예견하기 어려웠는지 등 상세한 정황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